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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채무조정 요청대상

신협 채무조정 요청대상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