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하며 이하 ‘신협‘이라 합니다)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이용목적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여부 판단,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리스크관리 및 신용평가 모형 개발,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를처리.
민원 처리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일반전송, 마이데이터전송) 이행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신용정보의 종류
①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결재·미결재 금액(결재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②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이용한도,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한도
③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 사고발생, 그 발생한 사고종결에 따른 보상, 그 밖의 사고종결의 처리 사실 보험(공제 포함. 이하 같음)상품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보험계약자가 기업,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등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인인 경우 에는 그 보험상품을 포함]
①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보
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발생사실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사실 대위변제·대지급 발생사실 증권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②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일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금융질서 문란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
③ 보험사기 사실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사실
②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③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④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①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② 시설대여, 신용보증, 보증보험,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
③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
④ ①부터 ③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만들어진 정보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결재·미결재 금액(결재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②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 사고발생, 그 발생한 사고종결에 따른 보상, 그 밖의 사고종결의 처리 사실
① 대출금, 신용카드 자금,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사실
② 대위변제·대지급 발생사실
③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사실
④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사실
⑤ 무보증사채의 상환불이행 사실
⑥ ①부터 ⑤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 대출, 신용보증 등에 대하여 연체, 대위변제 등이 발생한 사실 증권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②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일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금융질서 문란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
③ 보험사기 사실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사실
②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③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④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②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한 정보
③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 정보는 제외
①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② 기술신용정보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1. 개인
1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신용거래정보
대출 및 당좌거래 등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대출현황, 당좌예금·가계당 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①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결재·미결재 금액(결재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②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이용한도,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한도
③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 사고발생, 그 발생한 사고종결에 따른 보상, 그 밖의 사고종결의 처리 사실 보험(공제 포함. 이하 같음)상품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보험계약자가 기업,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등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인인 경우 에는 그 보험상품을 포함]
①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보
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3신용도 판단정보 등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사실대위변제·대지급 발생사실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사실 대위변제·대지급 발생사실 증권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②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일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금융질서 문란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
③ 보험사기 사실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사실
②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③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④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2. 기업 및 법인
1식별정보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종목, 대표자의 성명·개인식별번호2신용거래정보
대출·당좌거래 등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①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② 시설대여, 신용보증, 보증보험,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
③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
④ ①부터 ③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만들어진 정보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결재·미결재 금액(결재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②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 사고발생, 그 발생한 사고종결에 따른 보상, 그 밖의 사고종결의 처리 사실
3신용도 판단정보
기업 및 법인의 신용도 판단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① 대출금, 신용카드 자금,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사실
② 대위변제·대지급 발생사실
③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사실
④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사실
⑤ 무보증사채의 상환불이행 사실
⑥ ①부터 ⑤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 대출, 신용보증 등에 대하여 연체, 대위변제 등이 발생한 사실 증권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②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일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금융질서 문란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
③ 보험사기 사실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사실
②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③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④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4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대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사이에서 처리된 다음의 신용정보(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등)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②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한 정보
③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 정보는 제외
5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계열기업체 현황 등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자본금 증자 및 사채 발행 현황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①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② 기술신용정보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 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대상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등
제공대상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등
제휴업무(해당 대출에 한함)기관 : ㈜서울보증보험, ㈜KB손해보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
재보험사(공제업무에 한함) : 코리안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에이스손해보험(주), Monumental Life, Gen Re, CUNA Mutual,Munich Re.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기관
① 마이데이터전송(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② 일반전송(정보주체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① 마이데이터전송(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② 일반전송(정보주체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휴업체 : 제휴업무 수행
재보험사 : 재보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을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의 절차 및 방법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금융거래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종료일까지(법규에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법규에 따름)
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신용정보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민원사무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5년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 관리·보관 : 전송요구일로부터 조합거래종료일까지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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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파기사유가 발생한 신용정보(또는 신용정보파일)를 선정하고,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용정보(또는 신용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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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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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삭제 요구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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