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안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전국의 모든 신협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 예금자보호기금
신협은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법에 따라 신협중앙회에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조성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란?신협중앙회는 "신협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신협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신협과 조합원의 이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 여러 신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요?신협은 각각 독립법인체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신협별로 5천만원이 각각 모두 보호됩니다. 단, '갑'이 본점, '을'이 지점형태인 경우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법인체이므로 둘의 예적금을 합하여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해드립니다.
Q. 비조합원 및 법인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비조합원 및 법인도 모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해드립니다.
XX예탁금, OO적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신협에서 취급하는 모든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일반예금과 달리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출자금은 신협의 자본금으로서 조합원자격 및 비과세 혜택 유지, 배당을 위한 필수 납입금입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선 지급해드립니다.1인당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해당 신협의 파산 절차 참여를 통해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서는 신협법 제 80조의 2항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신협의 모든 거래 조합원님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공시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금액신협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조합원님의 예탁금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금융 회계·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협이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도 조합원님들이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예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협중앙회는 철저한 검사 ∙감독과 과학적 '리스크 관리 및 상시감시 시스템'운영을 통해 부실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 신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과 같이 신협법에 의하여 대위변제금이 지급되므로 법적 장치가 완벽합니다. 만약 거래하신 신협이 파산할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여 드리며 보호한도는 신협은 각각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므로 거래하는 각 신협 별로 적용됩니다.
한편, 해당 신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