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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권리안내

신협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① 자료열람요구권, ② 청약철회권, ③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28)]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46)]

일반금융소비자는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47)]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주요 내용>

구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효력 발생요건 별도 요건 불필요
(판매행위의 위법성 불요)
금소법 위반사실 제시&판매자에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사기간 (대출성 상품)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 7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적효과 판매자는 소비자에 원본 반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 등 부과 불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2020.10.27.>

주의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와 개별 상품계약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