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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니온정기예탁금 특약, 유니온정기적금 특약, 유니온자유적립적금 특약 개정 안내

작성자관리자

2024-04-15

조회수281

유니온정기예탁금 특약, 유니온정기적금 특약, 유니온자유적립적금 특약 개정 안내

 

유니온정기예탁금 특약, 유니온정기적금 특약, 유니온자유적립적금 특약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약관

- 유니온정기예탁금 특약, 유니온정기적금 특약, 유니온자유적립적금 특약

 

2. 개정 약관 시행일자

- 2024년 4월 30일

 

3.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4. 기타사항

- 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