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협 사회적예탁금 특약 등(총 4종) 일부개정 안내
신협 사회적예탁금 특약 등(총 4종)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약관
- 신협 사회적예탁금 특약, 유니온정기예탁금, 유니온정기적금, 유니온자유적립적금 특약
2. 개정 약관 시행일자
- 2023년 9월 1일
3.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4. 기타사항
- 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첨부
- 변경 특약 신구대비표 1부
- 변경 특약 전문 각 1부